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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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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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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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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방법 직 렬 계 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6급 29 제1차 : 교육학
제2차 : 행정법, 교육심리학
7급 370
8급 141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9급 16
소 계 556 -
사 서 7급 7 제1차 : 행정법
제2차 :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8급 10 제1차 : 사회
제2차 : 자료조직개론
소 계 17 -
합 계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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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4지택1형)
제1ㆍ2차 필기시험 시간 : 6ㆍ7급(60분), 8ㆍ9급(40분)
제3차 시험(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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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급별 중복지원을 금지합니다(예 : 기능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응시대상 및 필요 자격증
직 렬 계 급 응시대상자 필요 자격증 비 고
교육행정 6급 6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없음 -
7급 6급~7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8급 6급~8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9급 6급~9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사 서 7급 6급~7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도서관에서 사서관련 직무를 6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사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8급 6급~8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사서직렬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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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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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5. 2~6
(5. 2~6)
필기시험 2013. 5. 15(수) 2013. 5. 25(토) 2013. 6. 3(월)
면접시험 2013. 6. 3(월) 2013. 6. 8(토) 2013. 6. 12(수)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에 공고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성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취소)시간 : 09 : 00~21 : 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접수 마감일인 5. 6(월)은 18 : 00까지만 접수(취소) 가능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토ㆍ일요일은 문의 불가)
응시수수료 결제관련(09 : 00~12 : 00, 13 : 00~18 : 00) : (주)한국사이버결제(☏ 1544-8661)
실명인증관련(09 : 00~18 : 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512-1300)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 : 00~18 : 00) :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3~8)
기타 : 응시수수료(6ㆍ7급 : 7,000원, 8ㆍ9급 : 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응시원서 사진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JPG, GIF), 파일사이즈(9KB 이상~100KB 이내)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행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표는 2013. 5. 15(수)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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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에 한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5%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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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본 시험 합격자는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 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ㆍ답안지ㆍ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단, 전원을 끄고 시험실 전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유의방송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뒤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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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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