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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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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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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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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직 급 임용예정 인원 시험과목
제1차 제2차
교육행정 6급 29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7급 196명
8급 187명 사 회 교육학개론
9급 51명
합 계 4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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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원서접수 기간 : 2013. 5. 2(목) 09 : 00~5. 6(월) 18 : 00(공휴일 포함)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5. 15(수) 5. 25(토) 6. 3(월)
면접시험 6. 3(월) 6. 8(토) 6. 12(수)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gne.go.kr)에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장소 : 도계중학교(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6번길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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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택1형
제1ㆍ2차 시험(필기) 시간 : 6급 및 7급(60분), 8급 및 9급(40분)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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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이후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휴직하거나,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받은 자는 해당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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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임용예정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동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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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gne.go.kr, 좌측 상단 배너 클릭)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cso.gne.go.kr/cso_one_ar99_001.do)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6급 및 7급 7,000원 / 8급 및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카드 결제ㆍ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 100KB 이하(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3년 5월 15일(수) 13 : 00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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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2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변호사 자격 가산점 :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공통적용 가산점 및 변호사 자격 가산점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및 변호사)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가산 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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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 [별첨] 참고(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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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gne.go.kr)에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예정지역은 경상남도 내로 합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은 필기시험 성적,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임용예정직급별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 시험 순서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직급별 임용예정인원 내에서 임용합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상실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26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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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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