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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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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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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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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직 급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제1차 제2차
교육행정 6급 78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7급 195명
8급 309명 사 회 교육학개론
9급 148명
합 계 9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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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원서접수 기간 : 2013. 5. 2(목) 09 : 00~5. 6(월) 18 : 00(공휴일 포함)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3. 5. 7(화)~5. 13(월) 18 : 00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5. 20(월) 10 :00 5. 25(토) 10 : 00 6. 3(월) 10 : 00
면접시험 6. 3(월) 10 : 00 6. 13(토) 6. 21(금) 10 : 00
면접시험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시험장소 및 1ㆍ2차 시험(필기시험) 및 3차 시험(면접시험)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면접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 정보마당 > 시험정보"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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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선택형
제1ㆍ2차 시험(필기) 시간 : 6급 및 7급(60분), 8급 및 9급(40분)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2012년도 실시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면접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이번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단, 본인이 응시원서는 접수하여야 되며, 응시원서 미접수시 기회는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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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직급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이후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휴직하거나,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 받은자는 해당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필기시험면제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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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동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거나, 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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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원서접수 인터넷 주소 :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cso.goe.go.kr >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6급 및 7급 7,000원 / 8급 및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카드 결제ㆍ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휴대폰 결제 불가)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 100KB 이하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으로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3년 5월 20일(월) 10 : 00부터 면접시험일(2013. 6. 15)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3. 5. 20 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응시표는 시험당일(필기, 면접)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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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2 인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1.23. 개정)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이후 취득한 경우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변호사 자격 가산점 :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공통적용 가산점 및 변호사 자격 가산점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및 변호사)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가산 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지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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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 반드시 [별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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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에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상실됨)
최종합격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 합격에 대한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249-0318, 0316).
원서접수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031-240-654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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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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