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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의한 외환전문역 Ⅰ‧Ⅱ종 자격 신규 학점인정

작성일 :
2013-03-20

안녕하세요? 시대고시기획입니다.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3-1호)에 의해 한국금융연수원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외환전문역 Ⅰ‧Ⅱ종 자격 취득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학점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자격명

인정 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금융

03

외환전문역 Ⅰ종

10

경영, 무역

경영학, 경제학

외환전문역 Ⅱ종

10

 

- 본 신규 학점인정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환전문역 Ⅰ종 또는 Ⅱ종 자격 취득시 각 10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자들을 대상

    으로 일정 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bi.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