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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작성일 :
2013-04-25

첨부파일 권한없음

  •  5c589b9e0c.doc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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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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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직 급 임용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제1차 제2차
교육행정 7급 6명 교육학 행정법, 교육심리학
8급 7명 사 회 교육학개론
9급 1명
합 계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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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필기 시험시간
구 분 교육행정 7급 교육행정 7ㆍ8급
시험시간 60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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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단,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없음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로 기능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하며,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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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 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의 경우만 가산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일 전일)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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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 2~6
(공휴일 포함)
필기시험 5. 15(수) 5. 25(토) 6. 3(월)
면접시험 6. 3(월) 6. 7(금) 6. 12(수)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sje.go.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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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3년 5월 2일(목) 09 : 00 ~5월 6일(월) 18 : 00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cso.sje.go.kr/cso_one_ar99_001.do)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응시수수료 등
교육행정 7급 : 7,000원
교육행정 8ㆍ9급 : 5,000원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 100KB 이하(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배경없는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2013년 5월 15일(수)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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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1% 자격증 1개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행정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5% 자격증 1개만 인정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ㆍ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가산함
2012.1.1 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2, 3급은 가산 적용 제외)
20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단일 등급, 구 1급) 적용 가능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분야 8급 이하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5%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위 "㉡"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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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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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본 공고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044-320-1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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